檢 "최양하 한샘 전 회장, 담합 사실 알았다"최 전 회장 측 "몰랐다" … 항소 기각 요청
-
- ▲ 법원. ⓒ뉴데일리 DB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4일 오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최 전 회장에 대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다른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담합행위가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은 사실오인 및 법률 오인에 기인한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최 전 회장 측은 가구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몰랐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 측이 제시한 항소 이유는 1심에서 다 했던 얘기"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1심에서 1억~2억 원 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구업체들의 변호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00여 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합 규모는 총 2조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기소된 가구업체들에 각각 1억~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현직 대표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의심 가는 정황이 다수 있기는 하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 사건은 검찰이 '카르텔 형벌 감면 지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이에 현대리바트는 검찰과 공정위 양측에 1순위로 자진 신고해 기소를 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