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한 혐의 있어 … 尹 부부는 묵인·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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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사세행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본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를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했다.명씨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사세행은 지난 9일에도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