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 김광호 등 3명에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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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종현 기자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청장은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당직근무자 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김 전 청장이 했던 전체적인 내용과 조처는 인식한 위험성 정도에 비춰 합리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청장이 사전에 수차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와 마포·용산·강남경찰서 등에 점검과 대비 등 예방조치를 지시했다는 의미다.1심은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것 외에는 병력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서울경찰청 경비과에 용산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찰관 기동대 병력까지 집회·시위 현장에서 해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김 전 청장이 당일 사고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실효적인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각 부서와 용산경찰서에 혼잡 경비 관련, 구체적인 대응 지시 및 지휘 감독을 게을리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일에는 이태원 일대 상황의 위험성을 재점검하지 않은 채 경찰의 재배치나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불안정한 대응 상태를 방치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류 전 과장은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 보고를 지연하는 등 상황 지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 발령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검찰은 지난 1월19일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했고, 김 전 청장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일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류 총경엔 금고 3년, 정 경정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