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2일 오후 '文 오피스텔' 현장 실사 진행 … "폐문부재 확인 불가"오전까지도 투숙객 있었다 … "누가 물어보면 사촌 집이라 하라는 안내 받아"
  •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 한림읍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구청 직원들은 전날 오후 4시쯤 영등포역 인근 다혜씨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해당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구청 조사 당일에도 다혜씨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졌다. 이날 다혜씨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나온 투숙객들은 취재진에게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다시 한번 더 묻자 그제서야 투숙객은 2주 전쯤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으로 1박에 10만 원대 비용을 들여 빌렸다고 털어놨다.

    투숙객들은 "(오피스텔 주인이)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예약 안내문에도 이같은 당부가 있었다고 투숙객들은 덧붙였다.

    투숙객들은 다혜씨 명의 오피스텔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다혜씨를 몇 차례 목격했다는 입주민들의 진술이 나왔다. 한 오피스텔 주민은 "작년에 몇 번 봤다.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은 못 봤다"며 "전 대통령 딸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업은 불가능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다혜씨의 주택도 미신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 자치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혜씨는 두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1박당 28만~35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 구입 자금 출처와 관련 탈세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