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800만원 배상" … 구체적 이유는 안 밝혀경찰, '사진 지워달라'는 요구 거절하기도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성매매 단속 중 경찰에 의해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송파경찰서, 방배경찰서 경찰관들로 꾸려진 성매매 합동단속팀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단속을 하다 알몸 상태인 A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사진 촬영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진을 찍은 경찰은 해당 촬영물을 합동단속팀원 10여 명이 있는 업무용 단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로 있던 A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같은해 9월 A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진 등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뒤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A씨의 형사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은 경찰이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보고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단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 경찰의 단속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