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사생활 노출 강력 대응방심위, '권리침해정보'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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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이하 '통신소위')를 열고, 초상권·사생활 침해 정보 5건에 대한 '접속차단' 등을 결정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정상윤 기자
통신소위는 인격권 보호 강화 및 권리의식에 대한 시대·사회적 변화를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안건을 '접속차단' 등으로 의결했다.
'접속차단'이 결정된 안건 중 2건은 △인플루언서 등이 전 연인과 촬영한 사진 △미성년자 시절 방송에 출연한 장면과 함께 △해당 인물의 이력 등을 공개한 '나무위키' 게시물이다. 통신소위는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인물의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해 "인터넷 매체의 빠른 확산속도와 나날이 증가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초상이나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며 관련 심의규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무위키에 대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신상·사생활 정보 노출 등 무분별한 정보 공개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후 경과 등에 따라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초상권·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가는 등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