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선고 앞두고 3000만 원 추가 공탁재판부 "추가 논의 필요한 부분"오는 11월 13일로 선고 재지정
  • ▲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연기됐다.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연기됐다.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선고를 앞두고 황씨가 3000만 원을 공탁하자 재판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16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11월 13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선고가 예정돼있었지만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선고 전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 1심에서도 선고 하루 전날 2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주일 전에 의사를 표현했어도 충분히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을텐데 전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 선고를 연기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황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로 다시 지정됐다.

    형사 사건에서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원을 맡기는 제도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탁은 '감형을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양형에 참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심지어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황씨는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1일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