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김민웅, 혐의 부인하다 2심서 형 늘어
  •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2023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2023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당시 해당 사진과 함께 A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2차 가해 글도 게시했다. 그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이다.

    이와 관련 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늘렸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비밀준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 A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은 "김 전 대표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