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경찰관 A씨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부하직원 9차례 걸쳐 사적 심부름 시키고 휴가사용 제한법원 "정당한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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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법원이 부하직원에게 로또와 담배 등 여러 차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명)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감봉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편의점에 들러 로또와 담배를 사오라고 지시하거나 세탁소에서 자신의 세탁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부하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미리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경찰 조직에 비밀이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두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나타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했고 휴가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