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14일 예납금 납부 기준 일부 개정 시행
  • ▲ 서울회생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회생법원. ⓒ뉴데일리 DB
    기업 파산시 법원에 내야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예납금은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부채총액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1000만 원, 부채총액이 3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1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줄었다. 

    기존에는 부채총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700만 원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일 경우 1000만 원,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1200만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일 경우 1500만원,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의 예납금을 각각 납부해야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 절차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