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광주 모 대학교가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소속 교수 100명 넘어 … 대학장에게 과실 있다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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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소속 교수가 수업을 불성실하게 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대학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한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해당 대학교는 2022년 감사결과 공과대학의 A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서 대리 수업을 시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어 당시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던 B교수에게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원소청심사위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청구했다.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B교수의 관리·감독 소홀로 A교수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했고 대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법원은 B교수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B교수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강좌수도 2021년 기준 441개에 달했다"며 "수업 운영관리와 수업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학과 운영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학과장에게 있는데 A교수가 소속된 기계공학과장은 대리수업에 대해 B교수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학부장과 회의하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평가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검토도 했으나 A교수의 대리수업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B교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