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특검 '내재적 한계', 이론상으로는 주장 가능 … 현실은 어려워이완규 법제처장 "헌법, 거부권·탄핵소추에 대한 균형·견제 방법 명시""내재적 한계 위반 문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 ▲ 이완규(오른쪽)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완규(오른쪽)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 데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묻자 "학자적 관점에서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론상으로 주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재판규범으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내재적 한계란 법률상 권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 권한의 행사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 처장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며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법률로 회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척·기피·회피는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모 언론에서는 처장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며 "(이 처장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검찰총장 징계 사건 변호인, 장모 사건 변호인이라서 대통령 편만 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손대수 법제처 법령해석국장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느냐"고 같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손 국장은 "이 처장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이론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국회는 탄핵소추가 헌법적인 제도"라며 "헌법적인 제도는 권력의 분립·견제·균형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도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보면 야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을 일방적·단독·강행 처리하니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의 내재적 한계를 마음대로 설정해 주장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고 탄핵소추는 더욱 이해충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재의결하는 방식으로 통제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탄핵소추의 경우도 헌법재판소가 결국 판단하게 되어있다"며 "헌법에 견제와 균형의 방법에 관한 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장치들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고 내재적 한계 위반이라는 문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