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메리츠증권 임직원 "공동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 … 직무 무관"검찰 "공동사업 근거 없어 … 금융기관 임직원, 부동산 중개 불가"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취득한 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5차례 알선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챙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이날 "특경법상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동업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분배에 불과하다"면서 "대출과 관련해서 알선 업무로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미공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측 변호인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메리츠증권 직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업으로서의 이익"이라며 "범죄수익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동업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형식적·실질적 증거가 없었다"며 이들이 주장한 전제 사실을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자금시장법과 업무시행 규칙에 보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정해져 있다"며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상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허용되는 영역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양측이 입증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 2017년 9월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86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5차례에 걸쳐 김씨와 이씨를 통해 알선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이씨는 박씨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4억6000만 원, 3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가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개 증권사에 대한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면서 박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박씨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 PF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고,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사들였다고 봤다.

    금감원은 박씨가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