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았지만 제동 이뤄지지 않아"11월 국과수·현대차 직원 증인 신문 예정
  • ▲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뉴데일리 DB
    ▲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뉴데일리 DB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차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차씨가) 진입이 금지된 시청역 방면으로 그대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이어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 없는 곳으로 가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서 주위 사람에 경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의 차량 결함 주장 등을 반박하려면 가해차량의 브레이크가 전자식인지 유압식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압식일 경우 전자제어장치(ECU)를 거치지 않고 제동돼 자동차의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증인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차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차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량 포렌식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도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