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차에 맞는 처벌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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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업무보고 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다혜 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장관은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그러자 박 장관은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 안 되기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