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서울변호사회 "외감법 개정안 발의 환영""기업 회계 감사 공정화 … 통과 촉구"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상윤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상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주식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의 회계 처리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감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도록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를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로 한정해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를 넘어 국리민복(國利民福·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통과돼 기업과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리며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