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헬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이 대표 등을 제외하고 의료진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사 A 씨와 B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징계 절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 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들며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반면,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결국, 헬기 이송과 관련해 특혜 시비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제재에서 벗어나고 의료진만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당시 권익위 의결서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했고,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부산대병원은 이 대표의 피습 당일 결국 119 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당한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 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