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헬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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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이 대표 등을 제외하고 의료진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사 A 씨와 B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이런 징계 절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당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 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들며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반면,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결국, 헬기 이송과 관련해 특혜 시비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제재에서 벗어나고 의료진만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당시 권익위 의결서를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했고,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부산대병원은 이 대표의 피습 당일 결국 119 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당한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서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응급 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