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가능한 인재""전적으로 이임재 전 서장 책임으로 돌리기엔 가혹"
  • ▲ 이임재 전 용산서장. ⓒ뉴데일리 DB
    ▲ 이임재 전 용산서장. ⓒ뉴데일리 DB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관의 지위에서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공간에 군중 밀집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단순히 어느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사회가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고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해 이 전 서장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 등 대응 조치 시행 시각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전 서장이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은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은 고의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참사 당일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누구보다 불행한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재판부의 모든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