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직 시절 '불법 출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직위해제되자 법무부 상대 취소소송 제기…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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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 이광민 정선재 이승련)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앞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직위에서 해제됐다.그러자 차 의원은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집행정지도 신청했다.1심은 차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법원이 집행정지도 인용하면서 차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귀했고 사표를 낸 뒤 2024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본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 항소로 진행된 2심에 대한 판결은 오는 11월25일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