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예비후보 활동 당시명함에 '허위 경력' 기재 물의
  • ▲ 해당 이미지는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 해당 이미지는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청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스캠 코인 논란'에 휘말려 공천에서 원천배제된 모 청년단체 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A단체 위원장 B씨를 재판에 회부했다.

    B씨는 4·10총선 예비후보자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명함에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차관급'으로 표기한 사실이 적발돼 한 시민단체(자유대한호국단)로부터 고발됐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B씨는 지난 2월 6일 청년 당원 300명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이튿날 경기도 고양갑 출마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던 인물.

    B씨는 '청년 인재'로 소개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 A단체가 출시했던 '청년페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국민의힘 공천심사에서 배제됐다.

    당시 B씨를 탈락시킨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해당 공천 신청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언론에 다수 보도됐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 후보자로서의 품격을 훼손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단체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대출 및 장학금 지원사업 등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결제시스템인 '청년페이'를 만든 뒤 2022년 3월부터 코인을 발행, 가상화폐 해외거래소에 상장했다.

    A단체는 '청년페이' 코인을 발행할 당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가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상장 당일 30%의 손실이 발생하고 코인 가치가 폭락하면서 결국 '청년페이'는 상장 폐지로 거래가 중단됐다.

    한때 A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조현영은 '청년페이' 논란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이자, 지난 2월 14일 "A단체에 대한 홍보활동만 했을 뿐 '청년페이'를 홍보한 사실이 없고, 코인 사기 등에 가담한 적도 없다"며 A단체에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자신이 '스캠 코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퍼지자,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비방성 루머 및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누구든 관련 콘텐츠 생산과 추측성 고소 고발 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