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당한 경찰 수사를 '언론 탄압'으로 왜곡""'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 수사 기관' 소환은 외압"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제공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제공 / 연합뉴스
    지난 10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전격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소집해 책임자급 경찰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의 '외압'이자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비평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19일 <민주당·언론노조·MBC, 반민주적 '수사 외압'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지난 10일 오후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지적했다.

    공언련은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니? 민주당 의원 모두 제정신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의회권력(입법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언련은 압수수색 이틀 후인 12일 민주당이 느닷없이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를 열어 경찰 수사 대상인 민노총 언론노조 측을 증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언련에 따르면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을 불러 '(경찰이) 저렇게 샅샅이 뒤지는 일이 (과거에) 있었나?'라고 묻자,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인에 대한 사찰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부터 잘못됐다"며 "방심위는 엄연한 '규제 기관'으로 '언론사'가 아니"라고 강조한 공언련은 "따라서 방심위 직원은 언론인이 아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는 언론인 사찰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행위"라고 못박았다.

    공언련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은 '경찰 수사'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형적인 억지 주장이나, 민주당 의원 누가 하나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동조했다"며 "친민주당 매체들은 이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겼고, 결과적으로 모조리 오보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질문의 '극단적인 편향성'이라고 공언련은 분석했다. 경찰의 합법적인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친민주당 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공기관인 방심위 직원이 보호 대상인 민원인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민주당이 지난 13일 과방위를 재차 소집,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30여 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청부민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도 문제지만, 국가민원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왜곡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중인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국회가 부르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며, 방통위·권익위 등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짓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 업무는 중단돼도 좋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은 공언련은 "또한 국가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회가 당시 공익적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6명을 공개석상에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참고인 중에는 경찰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심위노조원 1명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선량한 민원 신청인들과,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한자리에 대면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공언련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사흘 전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내보내고 이를 좌파 진영이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자, 이 사안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낸 이들을 가리켜 민주당 측이 '방심위원장의 지인들'이라고 역공을 펼친 것은 '내로남불성 주장'이자 '여론조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언련은 "먼저 방심위원장의 친척과 지인이라는 이유로 공익제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궤변이자 인권 침해 행위"라며 "국민 일반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방심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마치 범죄와 화재 현장을 목격한 국민들이 112와 119에 신고하는 것처럼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면서 공언련은 방심위에 민원을 넣는 게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이 방심위 심의위원이나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민언련의 모니터 활동은 공익적이고, 방심위 심의와 제재, 방통위 확정 행위는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방심위원 등의 임기를 무사히 마친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이 같은 전례를 언급한 공언련은 "민주당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방심위원장의 지인은 공익제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입만 열면 인권과 민주를 떠들어 온 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가 할 소리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언련은 "민주당이 그렇게 준법 의식이 투철한 집단이라면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록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킨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친민주당 좌파 매체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경찰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매체, 시민단체들의 추악한 이중성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