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 해제 권한 확대하는 법안 논의하자與 "음모론 펼치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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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행 중인 '계엄법 개정안'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괴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기야 법까지 개정하려는 우스꽝스러운 추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송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며 "'계엄 해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등의 얼토당토 않은 설명을 덧붙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엄에 대해 음모론을 펼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다는 계엄법 개정안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왜 180석을 가진 21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발의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송 대변인은 또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부터 통틀어 봐도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황당한 계엄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민주화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이어 "2024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4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42명의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주장은 초등학생들도 웃을 황당한 망상"이라고 꼬집었다.'계엄령 의혹'을 연일 주장하는 민주당은 최근 계엄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될 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계엄설'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 주장에 "괴담"이라며 이유를 대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제보가 있다"며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