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무사 정치적 중립의무 중대 훼손 활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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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 및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팀'에 정치 관련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기무사 간부들을 기소하면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혐의점도 포착해 나란히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