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S&P 등에 4900만달러 부과증권거래법상 기록보관규정 위반 혐의"의무 준수에 최선…시정조치와 협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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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워싱턴 증권거래위원회 본부. AP/뉴시스. ⓒ뉴시스
무디스인베스터서비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 피치레이팅스를 포함한 6개 신용평가사가 업무기록보관 규정을 위반해 4900만달러(약 657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CNN,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각) 무디스와 S&P가 각각 2000만달러, 피치가 8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이들과 함께 △HR레이팅스 데 멕시코 25만달러 △A.M 베스트레이팅서비스 100만달러 △데모테크 10만달러 등에도 벌금이 부과됐다.SEC는 성명에서 이들 회사가 증권거래법상 기록보관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정했으며 준법감시인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SEC는 지난해 8월 웰스파고와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몬트리올은행 등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영업하는 대형 투자은행 11곳이 직원들의 개인 메신저 사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5억4900만달러(약 735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미국 연방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금융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편의성을 이유로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 앱 사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산제이 와드화 SEC 부국장은 "필수 기록을 유지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직원의 능력과 이러한 의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원회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이는 종종 투자자의 희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무디스와 S&P 등은 성명을 내고 "기록보관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이 자신들의 시정조치와 협력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