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방문진 이사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與, 피켓 시위 등 항의 … "행정부 인사권 침해"
  •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이종현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로운 이사 임명을 막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임명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행정부의 방문진 이사 임명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인사 행위에 해당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통해 집행정지를 한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용에 대한 기각을 제기한 쪽이 방문진 임기가 다 된 이사들"이라며 "법정 판결을 보면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과연 임기를 마친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 등) 행정적 부분에 관여하게 되면, 행정부가 일할 수 없는 논리가 된다"며 "그래서 삼권 분립을 위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6일 임기가 종료된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야권 성향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을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등 항의를 이어왔다. 이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데 이어, 김장겸·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시위에 동참했다.

    여권은 방문진 이사 선임이 행정부의 재량이며 사법부가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행정지 인용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비칠 수 있고, 법원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행정법원이 방문진 임원들은 후임 인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에 따라 가처분 인용을 했다"며 "방통위가 새로 의결한 이사의 임기가 부당하게 끊길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 임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논란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번 해석은 자칫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을 결정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을 두고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 만으로 의결이 이뤄진 것을 두고 2인 체제 위법성을 언급하며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현 직무대행)이 의결 정족수 5인을 채우지 않고 방문진 이사 선임을 주도한 것이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지적했고, 방통위법에 따라 '2인 체제는 합법'이라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