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공동발의 … '제3자 추천' 내용 담겨 野 비토권도 반영 … 특검 추천에 與는 배제권성동 "법률적 야바위 … 특검 쇼핑하는 것"
  • ▲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순직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 2명을 압축하는 방식이다. 여전히 최종 후보 추천 권한은 야당이 갖고 있어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3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명단이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에 전달되면, 교섭단체(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는 제외)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해 최종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한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하고,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도 반영됐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당을 배재한 채 야당이 최종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 공작' 의혹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과 사전에 폭로를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해병순직특검법'이다. 1·2차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세 번째로 발의한 법안은 이번 특검법과 병합심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기에 이번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보 공작' 의혹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민주당의 특검안은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난 1·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