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수사·재판과정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 의사소통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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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DB
법무부는 30일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신규 진술조력인 14명을 추가 양성했다고 밝혔다.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안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종류를 불문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다.진술조력인은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복도에서 만3세 아동을 밀어 넘어뜨려 쇄골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애착인형을 만드는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지적장애 3급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피해자의 특성 분석한 뒤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한 목소리와 우호적인 자세로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이번 신규 양성으로 총 194명으로 늘어난 진술조력인은 지난 6월까지 2074건의 활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법무부는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을 위해 아동·장애인의 심리·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해당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모집 공고를 내 총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했다.이들은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은 뒤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석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활발한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보다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