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 불법시위김장겸 "정치적 이익 얻기 위해 법치주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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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시위를 다시 한번 규탄했다. 현행법상 국회 경내 100m 이내에선 시위가 금지돼 있다.김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7월 24일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10여 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까지 몰려와 불법시위를 자행했다"며 "유감스럽게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與, '불법 시위' 한준호·민노총에 강경 대응 방침 … "전원 고발 가닥")김 의원은 "이들의 행태는 피케팅과 구호 제창에 그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장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방호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청문회장에 입장했다"고 설명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국회 내부에서 이익단체가 시위를 진행하면 국회의원이 결정을 내릴 때 위축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김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경내 시위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경내 시위'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자행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본 의원의 질의에 윤창현 위원장은 불법임을 알고 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법치주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 사무처는 불법 시위를 한 윤창현·이호찬 등에게는 한 달 국회 출입제한을 내렸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