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 불법시위김장겸 "정치적 이익 얻기 위해 법치주의 무시"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시위를 다시 한번 규탄했다. 현행법상 국회 경내 100m 이내에선 시위가 금지돼 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7월 24일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10여 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까지 몰려와 불법시위를 자행했다"며 "유감스럽게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與, '불법 시위' 한준호·민노총에 강경 대응 방침 … "전원 고발 가닥")

    김 의원은 "이들의 행태는 피케팅과 구호 제창에 그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장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방호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청문회장에 입장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국회 내부에서 이익단체가 시위를 진행하면 국회의원이 결정을 내릴 때 위축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경내 시위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경내 시위'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자행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의 질의에 윤창현 위원장은 불법임을 알고 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법치주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는 불법 시위를 한 윤창현·이호찬 등에게는 한 달 국회 출입제한을 내렸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