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임명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리"명확한 위법 없으면 '재량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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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세기의 오판(誤判)이 나왔다"며 강재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규탄이 언론계에서 터져 나왔다.
현직 중견 언론인들이 연대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 회장 김현우)는 지난 27일 <갈길 먼 'MBC 정상화', 사법부가 막아섰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국민이 부여한 주권 행사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권한 행사 과정에서 명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가 이번 방문진 가처분 판결을 통해 그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한 언총은 "임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행위 효력이 무력화되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신임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는 효과로 귀결된다"고 해석했다.
언총은 "이는 불법적 '방송장악 문건'으로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없었던 사법 횡포"라며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어 배포할 정도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됐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법부는 본안 소송에서는 해임됐던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강규형 KBS 이사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강재원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법저울'은 기울어졌고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가 지체되면서, 이는 결국 MBC 내부에서 좌파 카르텔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피해 언론인'들에 대한 가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손해로 귀결됐다"며 "서울행정법원은 법전에 빼곡히 적힌 법문을 걷어차고, 오류로 가득한 월권 행위만 기록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언총은 "강 판사는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가 씌워준 눈의 헝겊을 벗어 던지면서 주관적 판단에 이르렀다"며 "손에 쥔 칼과 법전마저 내팽개치면서 '편견의 성' 안에 스스로 갇혔다"는 쓴소리로 성명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