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액 등 축소·은폐 혐의김영준, 혐의 인정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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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그룹(전 이화그룹) 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과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김 전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이를 숨긴 상태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거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지시가 미공개 정보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회장의 재산국외도피와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이화전기와 이트론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김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11일 수백 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19일 뒤인 30일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하거나 관계사에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도록 해, 각 회사에 100억 원에서 수백 억 원까지 손해를 끼친 혐의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도해 7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계열사 자금 173억 원을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 상장 해외법인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