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강릉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수도시설 공사비용 두고 소송대법원 "직접 공사필요한 경우 아니더라도 부담금 부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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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아파트를 건설로 신설된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장래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LH는 2015년 8월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에 국민임대주택 624호를 건설하면서 강릉시에 급수를 신청했다. 강릉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LH에 원인자부담금 6억1900만 원을 부과했다.근거가 된 조항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의 설치로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이에 LH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즉시 신설되거나 증설된 수도시설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해당 건설사업으로 신설된 수도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다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LH측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대법원은 "LH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향후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직접적으로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