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7500만원 상당 아파트法, 지난달 29·30일에도 큐텐 관련 가압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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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반포자이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가압류는 구 대표와 배우자가 7대 3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적용됐다. 금액은 약 36억7500만 원이다.아울러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도 승인했다. 같은 날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신청한 6억9700만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도 인용됐다.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약 35억9600만 원 상당의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3채무자는 큐텐테크놀로지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