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1년 간 집중 단속 전개'지연신고' 819건 최다…가격 거짓신고도 많아서울시, 자체 개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 활용세금탈루 의심 3019건 국세청 통보...과태료 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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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B씨에게 4억3000만원에 팔았지만 3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적발해 매도·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지난 1년 간 부동산 거래 중 이처럼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게 2600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짓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00만원씩 부과한 사례가 있다.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