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與 "李 '먹사니즘'과 정면배치 … 악법 중 악법"
  • ▲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첫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이 민주당 강행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이었다. 반대표는 이준석, 이주영 의원에게서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지난 2일부터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해당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 종료로 지난 4일 0시 자동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반기업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논평을 통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면했던 법안을 윤 정부에 강요하며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끝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익과 민생보다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줄이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한 결과"라며 "이 법은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는 길로 매진하는 언행 불일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강력 건의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채택됐다. 재석의원 271명 중 206명이 동의, 58명이 반대, 7명이 기권 표를 던졌다. 앞서 이 후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빠 찬스' 등 논란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