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조만간 왕정홍 전 방사청장 소환 예정2020년 KDDX 기본 설계 입찰 과정 특혜 의혹왕 전 청장, 현중에 '특정업체 협력 지정' 부탁하고 특혜 준 의혹HD "보안감점 완화 건의에 한화 4사 등 7개사 참여…허위사실 유포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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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핵심은 HD현대중공업의 개입 여부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HD현중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입찰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이번 수사 결과는 조만간 예정된 KDDX 선도함 등 상세 설계 사업자 선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방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만간 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경찰은 지난해 6월 왕 전 청장의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해 그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5월 KDDX 사업의 기본 설계 입찰 전 HD현중에 유리하도록 입찰 관련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방사청은 2019년 9월 보안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0.5∼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했다.이에 기본 설계 입찰 당시 KDDX 기밀 자료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HD현중은 규정 변경으로 감점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0.056점의 근소한 차이로 경쟁 업체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방사청이 지침을 개정한 시점과 HD현중이 수혜를 입은 점을 들어 왕 전 청장과 HD현중 간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여기에 최근 경찰이 왕 전 청장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HD현중이 KDDX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2020년 8월 전후로 왕 전 청장이 HD현중에 모 IT 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해 달라며 청탁했고 이후 왕 전 청장의 측근들이 이 업체의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왕 전 청장도 해당 업체에 대한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이와 관련 최근 이 업체 대표를 추가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현재까지 당시 HD현중 임원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또는 입건 계획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HD현중 임원이 규정 삭제 또는 협력업체 지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며 "(경찰이)IT 업체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면 어느 정도 확실한 정황을 파악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경찰 수사는 조만간 예정된 KDDX 상세 설계 입찰 방식 발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은 “현재 기본 설계 수행업체(HD현중)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도덕적 이슈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만약 왕 전 청장에 대한 HD현중의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KDDX 상세 설계 입찰 방식이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HD현중은 보안 규정 위반 사고로 오는 2025년 11월까지 -1.8점의 감점을 받고 있어 한화오션이 사업을 따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이와 관련 HD현중은 지난달 26일 왕 전 청장과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냈다. 의견서는 27쪽 분량이고 첨부한 증거자료까지 포함하면 197쪽에 달한다.HD현중은 의견서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참고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은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논란이 된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경쟁업체를 포함한 7곳 모두가 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특히 왕 전 청장이 HD현중에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벌점 규정을 수정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2019년 9월 이뤄진 감점 규정 개정과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결정되는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