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해 행정부 예산 낭비하는 건 위헌""국회 통과 되면 행안부 장관이 의견 제시"
  • ▲ 대통령실 청사. ⓒ뉴데일리DB
    ▲ 대통령실 청사. ⓒ뉴데일리DB
    대통령실은 2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에 대해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13조 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계층 타겟팅인데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2일 표결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