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 예고 … 배임 등 혐의로 고발도與 "입맛대로 방송 장악하기 위한 탄핵 놀음"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민주당이 추진한 '3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즉시 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결 상황을 보고 탄핵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많은 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조치'도 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출근한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아울러 김태규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몫 2명,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으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 위원장의 전임자였던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이후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결국, 이 전 부위원장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0명 체제'를 맞았다. 

    이에 대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유례없이 3일간 강행한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남긴 것은 후보자에 대한 갑질과 모욕이었다. 이제는 막 취임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그들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탄핵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당명을 '탄핵당'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탄핵 폭주를 즉각 멈추고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현안에 머리 맞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