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시안게임 때 '다음'서 석연찮은 中 응원"온라인 여론, 특정국에 의해 부당조작 우려 커"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에서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부 중국인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났다"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여론조작 의혹은 지난해 1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점화된 바 있다. 한중 남자축구 경기 당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당시 카카오에 따르면, 총 3130만 건의 클릭 응원 중 한국팀 응원은 211만 건(6.8%)에 그친 반면, 중국 응원은 2919만 건으로 93.2%를 차지했다.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IP 5591개는 총 2294만 건의 클릭을 했고, 이중 국내 IP는 5318개(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해외 IP는 나머지 5%(273개)에 불과했지만, 이 해외 IP가 만들어낸 응원 숫자는 1993만 건(86.9%)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단 2개의 해외 IP가 1989만 건에 달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지역 비중은 네덜란드 79.4%(1539만 건), 일본 20.6%(449만 건)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IP를 사용한 국가로 추정됐다.

    이 같은 사태로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68.5%의 응답자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 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며 "인위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