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보고안전관리체계 개선, 안전교육 의무 대상 확대통합 수급체계 구축, 재외동포 취업분야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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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주민'들이 많이 일하는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용허가제'처럼 시대 흐름에 뒤쳐진 이주민 고용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는 등, 이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과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이제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정책'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우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한 김 위원장은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은 이미 많은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가 돼가고 있고,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서구사회는 이주민 정책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이주민 수가 올해 26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민 근로자 수도 100만 명 내외가 됐다"며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통합위는 출범 초부터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등을 운영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입국'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은 이주민 근로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과 상생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고, 동시에 이주민들의 노력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 낼 방안이기도 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는 이날 진행된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최근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로 부각된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특위는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화학·건설·농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할 것을 권면했다.
또한 안전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 실시하고,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및 해외인재 유치방안을 제안했다.
특위는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이주민 근로자 관련 국가통계체계 정비 및 지역통계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맞춰 재외동포(F4)의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아울러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미래 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비자 심사기간 단축', '별도 비자 신설'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하고, 비자추천에 산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산업체-대학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근로자 불법고용‧취업 감축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특위는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하이코리아(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취업‧고용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 및 불법고용‧취업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화성 화재 사고 이후 특위에서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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