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업자 3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구매한 개인정보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유죄
  •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고객정보를 구매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구매 행위 자체는 무죄라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A·B·C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출처 확인 없이 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 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 3명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를 판매상에게 대량 구매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팅 등으로 가입 유치영업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일하게 선고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심급이 올라가면서 갈렸다.

    1심은 이들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이 개인정보를 구매한 부분은 무죄로 보고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정보 판매상들이 정보 주인인 당사자들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제3자가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도 출처나 유통경위를 알지 못하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