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징역2년6월 실형… 정자법 위반 혐의 징역1년·집유2년法 "외교·안보 문제 일으켜… 모두 이화영 요청과 회유로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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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울러 계열사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도 추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및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환치기 방법으로 30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수단 휴대출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화영 등과 공모한 협력사업은 준비행위에 불과해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면서 "피고인 스스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3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납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김 전 회장은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3억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