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보유보고 장기간 위반 … 액수도 적지 않아""'상상인 주가 폭락' 직접적 영향 아니지만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법원, 박수종 시세조종 혐의 '무죄' … 증명 없어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에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5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법을) 위반한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위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상상인 주식의 보유비율이 시점에 따라 100분이 5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있는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유죄 이유로 판시했다.

    이어 "박수종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이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박수종의 의무 위반이 상상인 주가 폭락 및 다른 주주의 피해라는 결과 발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죄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도입된 본래 취지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라며 "박수종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시도했거나 그 과정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의도적으로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음부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적극적으로 면탈하려고 의도했다기보다는 초기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그 이후에는 위반 상태를 시정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보고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박 변호사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수종 등이 각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변호사는 7개의 차명법인, 30개 차명계좌를 통해 상안인그룹 주식을 최대 14.25%까지 보유하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보유상황·목적 등을 5일 이내에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상상인그룹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통지하면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준원 상상인 대표 등에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7월 박 변호사와 유 대표 등 2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박 변호사와 유 대표 등의 사건을 따로 분리한 뒤 지난 2월 박 변호사 등에 대해서 먼저 1심 선고를 내렸다.

    유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