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합의했지만 당사자는 사망"음주상태로 사고낸 뒤 도주하다 잇따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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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뺑소니치다 또 다른 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첫 번째 사고에 대해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씨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남성 배달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옯겨졌고 끝내 숨졌다.

    안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으며, 오토바이 사고 직전에는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안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 측은 재판부에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