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 ▲ 대통령실 청사. ⓒ뉴데일리DB
    ▲ 대통령실 청사. ⓒ뉴데일리DB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55분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순직해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했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특검법은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런데 37일 만에 거대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강제 종결과 특검법 표결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