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與 안철수·김재섭 각각 찬성·반대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병순직특검법'이 4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특검법이 폐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강행한 직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표결을 지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민주당 요청에 따라 토론 종료를 위한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대회를 열어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 운영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어떻게 헌법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훼손하나"라고 항의했으나,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특검법 표결이 진행됐다. 

    정부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 통과 이후 15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1주기(7월 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법률안이 확정된다. 야권 192석 외에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앞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해병순직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