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4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학생에게 양질의 급식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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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건강권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도입했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기준 144개 대학에 적용됐고, 올해 190개 대학에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대학의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며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1000원의 아침밥이 학생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판단해 당 대표 시절부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학교 측에서도 높은 호응으로 작년보다 올해 금액과 대상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