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4일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학생에게 양질의 급식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건강권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도입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기준 144개 대학에 적용됐고, 올해 190개 대학에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대학의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며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00원의 아침밥이 학생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판단해 당 대표 시절부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학교 측에서도 높은 호응으로 작년보다 올해 금액과 대상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