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앞서 특검법 상정與 "대정부질문 본회의서 법안 상정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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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장실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대한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해병순직특검법'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토론 순서를 정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범야권 의석만으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4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특검법 통과를 위한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당초 민주당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이에 민주당은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기 전 특검법을 상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0·21대 국회 어느 때도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에 법안 처리 안건을 상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더욱이 가관인 것은 어제는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에 상정한다고 해서 다소 의아했는데 오늘은 그 순서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 발목을 잡고 국정현안과 민생현안 챙길 분들을 이렇게 국회에서 대기시키고 왜 시간 낭비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대특검법을 대정부질문 앞에 상정하면 결국 대정부질문은 무산된다"고 덧붙였다.정부와 여당은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해 권력 분립의 원칙의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해병순직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해당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해병순직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 은폐 및 외압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또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