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개정 … 일명 '김용원 탄핵법' 민주당 "국민 민의 받들어 탄핵 추진"
  • ▲ 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김 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인권위 상임위원이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할 경우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지속적 막말과 갑질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5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의원은 "김 상임위원처럼 지속 반복적으로 인권위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명 '김용원 탄핵법'이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더라도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여서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김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직후 대상자에게 탄핵안이 송달되면 임명권자가 사의 수용이나 해임 등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