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제, 미신고 작업장에서 10억원 상당 돈가스 제조 혐의오제제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불필요" … 법원 "위생 우려"
  •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상윤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상윤 기자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10억 원 상당의 돈가스 돼지고기를 제조·가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외식 브랜드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제제 대표 A씨와 B씨에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제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용산구 52.89㎡(16평) 규모 한 작업장에서 돼지고기 안심·등심을 정육·연육·숙성 작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메뉴개발실 등으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정육(포장육에서 근막·지방·잔뼈 등 분리·제거) ▲연육(정육 두드림) ▲소금·후추 첨가 등 가공 과정을 거친 원료육 돈가스 6만5377개(시가 10억3509만 원 어치)를 제조해 오제제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4곳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가공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일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

    오제제 측은 법정에서 해당 작업 원료육이 가공식품 또는 분쇄가공육제품이라 보기 어려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료육 제조·가공이 신고대상 식품가공행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신고된 장소에서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가스의 원료육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작업은 그 작업 형태에 비춰 볼 때 포장육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미신고 장소는 인근 지점에 (원료육을)공급함에 있어 편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신고 장소를 모두 이용할 경우 돈가스 제조·가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미신고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제제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서울역점)에서 첫 매장을 연 뒤 현재 명동과 광화문, 강남점으로 영업점을 확장한 유명 돈가스 브랜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