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방북 계기 '1961년 조소 우호조약' 갱신 가능성
  • ▲ 러시아를 방문 중이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23년 9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 참관을 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 러시아를 방문 중이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23년 9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 참관을 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주 방북설과 관련해 13일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준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 등은 우리 측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북(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러 소통과 관련해 "한러간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소통은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북 무기거래와 관련한 한국 측 우려 사항도 러시아 측에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러북 간 군사협력 관련 우리 입장은 공개적으로도, 외교채널 통해서도 계속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받고 오는 18~19일 북한을 답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러북 양측이 양자관계를 격상하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프리마메디아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1961년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소 우호조약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1996년 폐기됐다. 러시아와 북한이 2000년 체결한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도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제외됐다.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이 문서에 군사 정치적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경우 러북 관계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거스르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